충남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가 1% 인상되고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동결된다.
충남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료회의를 소집해 학부모 부담과 물가상승률, 어린이집 운영을 반영해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육료가 인상됨에 따라 올부터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3세 28만4000원, 4세 이상 27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00원 인상됐다. 가정 어린이집은 3세 29만4000원, 4세 이상 28만6000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3000원이 올랐다.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됐다.
도는 정원 초과 보육 담당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보육을 인정키로 했다.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등록금은 18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