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지방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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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지방세법 개정 추진

  • 승인 2017-01-23 16:54
  • 신문게재 2017-01-23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원자력 사무, 시장 개입 근거 마련 취지

권시장, 원자력연 폐콘크리트 반출에 유감 표명




<속보>=대전시가 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 추진에 본격 나선다. <본보 2016년 11월 25일자 2면 보도>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자력 관련 사무가 국가사무여서 개입할 수 없는 부조리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즉, 법적 근거를 일부나마 마련,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권선택 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시정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이 (원자력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며 “(이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받게돼 있고, 연구시설은 적용안된 지방세법에 대전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면 대전시가 받을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13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권 시장은 또 정치권과 국회 상임위와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치단체가 개입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총체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19대 대선 공약 발굴 과제 리스트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하나로 내진 보강 설계 부실 의혹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콘크리트 무단 방출 사실에 대해 유감의 뜻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문제는 일부 시인했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서 원자력 문제에는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한데 도를 넘지 않았나 생각된다”라며 시민안전검증위 구성 등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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