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가 환자 중심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ㆍ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급성심근경색증, 암 등)에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 상ㆍ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ㆍ감산한다.
그 외, 그간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
또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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