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부터 서울·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과 학교내 대안교실 등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ㆍ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1만명(해외 출국제외)이 신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학업 중단 학생들은 학교밖에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사실상 검정 고시가 전부여서 학생들이 계속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방송중 또는 사이버 학습 등 온라인 콘테츠를 활용, 과목 단위로 학습할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가공인자격, 검정고시 과목합격,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산업체 근무경험 등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교과 이수 결과를 누적해 기준 총족 시 교육감이 초ㆍ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 이수했을 경우 이수 결과가 인정되지 않아 중학교 졸업 검정 고시를 치러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수 시수(1768시수)가 인정돼 추가로 922시수만 이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학습 지원 뿐 아니라 진로 상담 및 건강 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도 유기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현장 안착을 통해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하루 한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