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에 근거해 보건소 예방의약팀에 환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4만 원으로 연간 48만 원까지 가능하다.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이 해당한다.
진료기관은 관내ㆍ외 의료기관 모두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상병은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육골격계통 등이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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