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홍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평화의 소녀상 홍주성역사관 내 건립 요청에 대해 ‘평화의 소녀상이 홍주읍성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불허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홍주성은 의병들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소이기에 항일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홍주성 안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홍성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90일 이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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