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솔교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해도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최고 유치원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동안은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유치원 폐쇄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솔교사 등 통학버스 관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 학생이 폭염에 통학버스안에 방치됐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어도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유치원 폐쇄명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이로 인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8987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5872곳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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