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된다고 19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년간 유예됐던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미만 차량에 대해 동승자 탑승 의무조항이 29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모든 학원장에게 안내문자(SMS) 및 홍보 팸플릿을 발송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동승 보호자는 승차할 때, 운행 중일 때, 하차할 때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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