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융자지원금은 올해 모두 3억 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제1차 주민소득 발전기금을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 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된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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