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내연녀가 사는 집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인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 판사는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며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