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두번울리는 문화예술기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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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두번울리는 문화예술기관의 ‘꼼수’

  • 승인 2017-01-18 17:00
  • 신문게재 2017-01-18 8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청년 인턴제 및 기간제 근로자’ 제도 퇴직금 지급꺼려 1년 미만 기간 채용

지역 문화예술기관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인턴제 및 기간제 근로자’제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예술기관들이 인턴 채용 기간을 6~11개월 등 단기간으로 결정해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은 시로부터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시기획, 전시자료 아카이브 조사 지원 등 학예업무를 지원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대전 시립미술관도 올해 5개월 동안 전시기획 및 실행지원,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실무연수생(인턴쉽) 2명과 3개월 기간제 2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응노미술관은 채용기간을 11개월로 확정했으며, 시립미술관 역시 실무연수생을 도입해 채용기간을 6개월로 못 박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채용기간을 6~11개월로 결정한 것은 1년 넘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지역 문화예술기관 대부분은 현재 6~11개월 등 1년여도 채안 된 단발성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화예술 분야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화계 한 인사는 “단발성 채용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어긋나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친다”며 “행정인턴제 채용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하면 퇴직급여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채용기간을 10~11개월로 정한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문용훈 시 문화예술과장은 “일반 직원들은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인턴과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상 국제적인 행사 보조인력이 필요할 때 단발성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며 “퇴직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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