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이달안 통과 천명
교육부가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현장의 국정 교과서의 철회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정부의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이 국정교과서 구색 맞추기라며 집필 거부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달안에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정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심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정교과서 금지법)’를 통과시켰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교육부장관이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시 사용이 금지되며, 교육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정교과서의 모든 과정이 중단된다.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한필협)로 구성된 40여명의 집필진들(교학사저자 제외)은 정부의 국ㆍ검정 혼용 강행 계획에 반발해 이르면 이번주 중 집필 거부 성명을 낼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일부도 집필 거부 의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들 역사ㆍ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거부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선 것은 정부가 국ㆍ검정 혼용 계획이후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데다 검정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ㅇ로 줄이면서 교과서 완성도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현재 검정 교과서 집필진은 새 역사교과서를 2019학년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개별적으로 집필 거부를 밝히는 집필진도 늘고 있어 국정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계의 후폭풍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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