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하 어린이 128건, 1~3세 사고 가장 많아
자동문 설치 30개소 중 26개소 KS 안전 치수 기준 안 지켜
보행자용 자동문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한국사업표준(이하 KS)을 따르지 않거나 주의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9건으로 매년 소비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 42.1%였고, 그 중 만1세에서 3세 사이 어린이가 83건 64.8%로 다수를 차지했다.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 눌림’이 107건 83.6%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충격이 19건 14.8%이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26개소가 KS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12개소 40%는 문짝과 바닥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해 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었다.
KS 보행자용 자동문 관련 기준에 따르면 미닫이 자동문의 경우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와 문짝과 바닥 사이 간격이 8mm 이하 또는 25mm 이상의 안전 치수를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KS기준은 강제력이 없어 준수 여부는 업체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80%인 24개소에 달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도안이 포함된 주의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어린이가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시 KS 기준 준수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하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