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1분기 중 약관 제정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이용한도를 줄일 때는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카드 해지는 최소한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정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됐다. 지난해 말 현재 일부 겸영 카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 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다.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 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회원의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회원이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은 이상 카드승인 내역을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외부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의 과실 등이라면 카드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이런 문자 전송 실패 건수는 2015년 한 해에만 3513만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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