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 조례안 및 대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는 의원발의 7건, 교육청 제출 3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안, 대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안의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에 지난해 상정 조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박병철 의원은 “강제학습, 체벌,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규제, 두발ㆍ복장에 관한 권리처럼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생인권”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힌 반면, 교총을 비롯한 일부 단체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과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번째는 대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기성초와 길헌분교의 통폐합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한동안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대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또는 초ㆍ중ㆍ고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에서 5년 이상 재직했다가 퇴직한 교직원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학생인권, 교권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호에 관한 사업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퇴직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실효성 보다는 퇴직교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편, 상정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안(박병철 의원)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인호 의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미경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구미경 의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식 의원) ▲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윤진근 의원)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교육청) 등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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