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33) 등 3명은 구속, 프로그래머 B씨(39)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5년 6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4개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다. 음란물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입수했다.
이들이 음란사이트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은 5만 7000여 점에 달했다.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음란사이트를 알게 된 접속자들은 별도의 회원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료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에는 하루에 최대 20만여 명이 접속할 수 있을 정도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일당은 사이트를 이용는 접속자를 다른 불법사이트를 연계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음란사이트에 카지노와 경마, 카드도박, 스포츠도박, 조건만남 등 22개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연결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다른 불법사이트에서 광고비로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 사이트에 15개 도메인을 등록, 음란물 서버는 일본·싱가포르에 뒀다.
사이트가 적발되면 서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
이성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 등이 운영한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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