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협약 앞서 비공원시설 종류 등 의견수렴 골자
대전시의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사업을 둘러싼 시와 환경단체 간 갈등 중재에 나선다.
15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 자치단체장과 기부체납의 시기와 업무분담,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와 규모 등을 협약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시의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시가 협약에 반영했는 지 등도 의회와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이는 민간 특례사업이 공모 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불거지는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공원 전체부지 가운데 비공원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시에 현 시의 재정으로 이 기간 내 동시다발적인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운 만큼 장기 미집행된 도시 공원에 대해 민간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시가 우려하는 난개발은 껴맞추기 명분이며, 되려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허파인 도심 공원을 파괴시키겠다는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각 지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원 개발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천 시의원(서구5)은 “우선 제안자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 오해의 소지를 의회가 짚어봄으로써 시민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고, 문제가 되 사안은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내게 됐다”면서 “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통해 전체 여론을 수렴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17일부터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29회 임시회에 상정, 논의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