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상대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흘 간 진행되며,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이 점검팀에 참여한다.
선물세트로 판매될 가공식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이 점검되고, 점검 결과 제품을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했거나 포장공간비율이 품목별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한 시 환경녹지국장은 “과대포장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불필요한 포장을 줄여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와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제품 3건을 적발하고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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