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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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막는다

  • 승인 2017-01-15 11:39
  • 신문게재 2017-01-15 1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환경부, 지도점검 확대하고 처벌규정도 강화



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정기 지도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전국 74곳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해 총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수질검사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 지도점검은 투입인력을 1개조 3~5명으로 보강하며, 검사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실험절차의 적정성, 분석결과의 정확성, 성적서 발급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점검이 실시되며, 시험항목별로 적정 실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담당직원을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도록 의무화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준 기간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정요건과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올해 ‘먹는물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의적인 허위검사 예방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장은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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