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의견수렴 자체가‘요식행위’ 지적도
교육부가 당초 방침대로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시점을 내년 3월로 확정하기로 했다.
현장 적용 시점을 2019년 이후로 미루거나 교육과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교육부가 행정예고 기간동안의 의견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계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내용 가운데 ‘중·고교 역사,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행정예고해 지난 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496명(단체 2곳 포함)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는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 시점을 당초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로 미룬다고 발표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바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행정예고의 경우 찬반투표가 아닌 의견수렴 절차이므로 전체 의견 가운데 반대 의견의 건수나 비율은 공개하지 않은채 당초 방침대로 내년 3월에 일괄적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모두 적용되도록 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2018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을 위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한 교육부가 의견수렴도 ‘요식행위’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아직 집필 기준조차 나오지 않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무리하면서까지 일선교육현장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다 2019년 이후로 집필 시기를 늦춰 완성도를 갖춰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때해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모든 교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며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이 확정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새로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내년에 중1, 고1부터 연차적으로 사용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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