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력 1월1일 새해 첫날 아침은 ‘인사’로 시작된다.
한해의 만복과 안녕을 기원하며 가족, 이웃과 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네 설 풍경이었다.
2017년 정유년 설은 작년 9월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처음 맞는 명절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공표되자 5만원 이상의 선물은 공직사회에서 전면 금지됐다. 어느 해보다 소박한 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유통업계는 실속과 알뜰함을 내세워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전국에서 판매되는 설 선물세트 가운데 70% 5만원 미만이라는 점이다. 유통시장은 발 빠르게 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촉되지 않을 상품기획전을 구상했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한층 낮아졌다. 당초 경제시장이 오랜시간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만원 미만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률은 작년보다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설 선물을 구입하러 온 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를 수 있는 선물이 작년보다 다양해졌다”며 달라진 명절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일보는 설을 앞두고 지역 유통시장의 선물 기획전을 준비했다.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유통시장에는 활력을, 국민들에게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백화점세이, 타임월드 갤러리아, 성심당, 대전중앙청과, 정부 추천 지역특산물, 인삼공사까지 가격은 낮췄지만 선물 퀄리티만큼은 어느 해보다 훌륭한 상품이 즐비하다.
중요한 것은 선물의 유무보다 마음을 나누고 싶은 이를 떠올린 진심의 가치다. 설날 아침 조상들이 나눴던 덕담과 인사 풍습은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았다. 그 비결은 아마도 진심 어린 정성과 우리의 순박한 민심으로 이어져 왔을 것이다.
정성만큼 값진 선물은 없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는 값비싼 선물이 결코 마음의 가치와 비례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정유년 설날, 진심을 담은 인사,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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