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위원 부족해 학폭위 결과 놓고 분쟁 늘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불신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위원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폭위를 두고 있다.
학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위원회 결과를 불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도 3년간의 괴롭힘과 코뼈와 이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부상에도 학폭위가 쌍방으로 결론을 내면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당시 A중학교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 1명과 교사 2명, 4명의 학부모대표로 학폭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당시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위원들은 한마디도 안하고, 심의를 진행한 경찰의 의견에 동의만 했다”며 “학교와 경찰이 사전에 말만 맞춘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에서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증가했으며, 대전 지역도 교육청에 신청한 재심 건수는 2014년 12건에서 2015년 13건, 2016년(10월말 기준) 17건, 지자체에 신청한 재심 건수도 2014년 17건, 2015년 19건, 2016년(10월말 기준) 2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학폭위 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학폭위 구성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법안 통과 전까지는 학부모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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