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주민의 복잡한 민원처리를 돕기 위해 접수부터 완료까지 책임ㆍ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6급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단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상 사무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및 인ㆍ허가 민원, 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 노약자ㆍ연소자ㆍ장애인 관련 민원으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 안내ㆍ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미비사항 보완 지원 ▲처리결과 안내 및 불허가 시 대안 마련 등 과정 내내 신속ㆍ정확한 민원 해결을 돕게 된다.
민원후견인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복지, 환경ㆍ교통, 기업ㆍ경제, 도시ㆍ건설, 건축ㆍ지적 분야 중견 공무원들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돕는 유익한 제도다.
이 밖에도 정식 민원접수에 앞서 약식서류로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해소할 방침이다.
심상간 민원봉사과장은 “실무에서 겪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민원처리 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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