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허용 가액인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청탁금지법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0%)였다.
이와 함께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17.7%, 반대하는 편 22.6%)이며 ‘모름ㆍ무응답’은 10.1%다.
찬성 비율은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당시(30%)보다 19.6%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어업 계층과 자영업자층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와 20대에서 찬성이 많았고 40대, 60대 이상, 3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2명을 대상으로 임의 스마트폰 알림,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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