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면서 증언 거부와 모르쇠 태도에 ‘경고’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할 것을 이 행정관에게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이날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이 행정관은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에 대해 “업무 특성상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국회 소추위원단의 계속된 질문에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처럼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 진술하고, 특정인이 문제가 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헌재소장의 요청에도 불구 증언거부 상태가 계속됐다.
이에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고 증언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을 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 이야기를 할때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보안사항을 내세워 증언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하는 등 이 행정관을 압박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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