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장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김 의장은 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우회적 통제수단으로 지방의회 인사, 조직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도 8대 2이라는 불균형을 선진국 수준인 6대 4수준으로 개편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제117조, 제118조에 그치고 있는데 자치 입법 및 조직권이 무력화돼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거도 미미하다.
김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방에서 실현하려면 반드시 개헌 시 명시하여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다”고 거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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