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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충족한 경우만 니코틴 원액 유통
환경부 화학물질 미등록된 합성니코틴은 수입 불허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작년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개인이 직구로 구입하는 10㎖ 1병(함량 995)으로 성인 165명 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위력적이다.
이에 관세청은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계와 민관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보관, 우반, 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이 유통된다.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FedEx, DHL은 니코틴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함으로써, 무색, 무취의 고농도 원액보다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니코틴 함량 1% 미만의 향이 포함된 액상만 수입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함에 따라 수입량을 대폭 감소했는데, 2016년 10월 54건에서 11월 10건, 12월 4건에 그쳤다.
관세청은 담배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 6건 4062개를 적발했고,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 식약처와 합동검사를 실시해 복용 시 환각증세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 성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최음제 및 다이어트 성분이 함유된 물품 8242건을 전량 반송, 폐기처분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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