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카페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보면 이같은 문구를 심심찮게 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200선-주식투자시 요주의할 5적(賊)' 자료를 통해 '자칭 주식전문가' '대박! 추천종목' '○○○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 주권·가짜 금융회사'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 출연으로 얻은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텔레비전 광고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 광고나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해 투자 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 게시글 등에 나도는 호재성 정보를 전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홍보해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내다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거나 엉터리 호재를 퍼트린 뒤 카페회원에게 이를 팔아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자신의 투자 실적을 과시하며 주식운용을 맡기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이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투자운용을 맡기면 성과는 보장 받을 수 없고 수수료와 성과보수 등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기업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테마주 투자도 큰 변동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위조주권과 가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실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업 인허가·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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