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5년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폐가전제품 위탁 수집ㆍ운반ㆍ처리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기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m 이상 대형가전제품만 수거하던 방식에서 대상품목을 확대해 청소기, 선풍기, 전기밥솥 등 소형 가전제품도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수거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원형이 훼손된 가전제품이나 폐가구, 전기장판, 악기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전화(1599-0903)와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을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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