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용하는 등 나이 하한제는 있는 반면, 상한제가 없다 보니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사 역할을 기대했던 배움터 지킴이의 역할이 당초 취지와 달리 퇴색됐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배움터 지킴이는 지난 2005년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7개 학교에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교육부가 그해 11월 학교폭력 예방과 인ㆍ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62개교 등 150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155개교에 313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하루 8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올해 기준 일당 4만원 월 80만원 이상의 수당이 지급된다.
문제는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나, 부적응 학생의 상담 등 준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나이 상한제가 없다 보니 10여년이 흐른 현재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에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시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퇴직군인, 퇴직교도관 등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특정 직업(교장) 출신만이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청은 1년 단위로 위촉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외부위원 조차 학교장이 뽑는 등 사실상 교장이 배움터 지킴이를 뽑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배움터 지킴이 대부분 200만~4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 출신으로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학교에서 판단해 위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초 시작했을 때는 학생 상담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외부인 출입관리나 CCTV 모니터링, 취약지역 순회지도 정도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부 인력 운영은 학교의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는 A씨는 “현재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에는 상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현재로선 상담 역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기존 학교 수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운운하면서 특정 직업 출신만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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