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부에서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기대 시각도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교정시설의 재소자 과밀 수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다.
도시 팽창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기 때문. 현재 대전교도소는 도안 3단계 예정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주관 정부 부처인 법무부도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번번이 좌초됐다.
왜 대전교도소는 아직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일단 이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탓을 들 수 있다.
교도소를 현재의 유성구 대정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적잖은 비용이 소요된다. 새로운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법무부가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추진 사업을 벌이지 않는 것도 여기에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시절인 지난 2014년 당시 “적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지만, 대안이 없으면 어렵다. 재정도 어렵고 대전보다 노후한 곳이 많아 이전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른 교도소와 결부돼 있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대전시에서 지난 2015년 교도소를 시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해당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며 유성구 방동 일원 53만㎡ 부지에 3310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신규 교도소 건설을 추진하고, 사후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도모했으나,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며 흐지부지됐다.
이 당시 법무부는 타 지역보다 대전 교도소 낙후도가 나쁘지 않고 부지 적정성 등 주변 여건도 양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대전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률은 155.6%로서 전국 교도소 가운데 두번째로 과밀화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 공약을 활용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로서는 교도소 이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를 직접 움직이려면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새 교도소 부지가 될 지역민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도소를 둔 지역에서도 이전시켜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점도 있다. 실제 안양시에서도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옛 충남방적 부지를 개발하려는 업체에게 교도소 지역까지 통합 개발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이 맥락에서다. 시가 지난해 대전발전연구원(현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한 대전 도안 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에선 교도소 부지와 옛 충남방적 부지의 통합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없이는 이 지역의 개발추진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개발업체가 교도소 부지까지 매입해 개발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 내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도소 이전 부지에 대형 쇼핑몰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취지의 법안 개정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16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정책 추진의사를 밝혔고, 같은 맥락에서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재소자들을 과밀 수용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대전교도소의 이전 필요성을 위한 명분을 갖추게된다는 것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제시되는 해법마다 결국엔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한다”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교도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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