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을 기획하고 포럼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포럼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유사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포럼활동 역시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돼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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