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에 고리사채한 출연연 직원 입건
대전경찰이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불법사금융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해온 이들을 검거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과 송금책이 붙잡혔다.
대전경찰 지수대는 이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이체받아 중국 조직에게 넘긴 혐의(사기 등)로 한국인 A씨(22)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지난 3일까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다.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가로챈 돈을 서울, 경기 등 은행을 돌며 1억 6000여만원을 인출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상대방이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300%가 넘는 이자 폭탄을 안긴 정부출연연구기관 행정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대전경찰은 이날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정부출연기관 행정원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8월 19일부터 지난해 7월 20일까지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흥주점 여종업원 C씨(47)에게 모두 17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연 360%에 달하는 이자로 모두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수차례 빌려준 뒤 이자와 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여종업원 C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유흥주점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D씨(33)도 함께 입건했다.
D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구 괴정동에 무허가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전통시장 상인들 107명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46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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