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빗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모집 대상이며,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000~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물 부족에 대비, 빗물도 새로운 수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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