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전규 사회부 차장 |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명절 특수'를 통해 조금이나마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서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제 위축현상'이 발생하자 경제부처들은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달 초 열린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상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계에서 “설·추석 등 명절 선물은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8일 황 권한대행 측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훼업자나 축산농가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음식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낮추다 보니 수입산을 사용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도한 접대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법 시행령 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권익위는 현재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들을 점검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침체된 지역 소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박전규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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