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자율주행차 조성사업 활용방안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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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자율주행차 조성사업 활용방안은 ‘글쎄’

  • 승인 2017-01-11 13:51
  • 신문게재 2017-01-11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행복청, 2020년까지 행복도시 자율주행차 운행 대비 전자지도 및 시스템 구축

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통과 시, 대구가 자율주행 중점 도시로 국비 지원 예상



행복도시건설청이 자율주행차 운행을 목표로 행복도시에 대한 전자지도 구축 등에 나서지만 향후 자율주행차 연구에는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구가 자율주행 중점 도시로서 다양한 국비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11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올해 자율주행 가능 도로를 당초 2㎞에서 10㎞로 어진ㆍ도담동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정밀도로지도(전자지도) 및 C-ITS(도시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등 구축을 통해 행복도시 전체(360㎞)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하고 자율주행차량 운행이 가능한 도시 기반을 우선적으로 만들 경우,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가 저절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행복청의 기대와 달리, 자율주행차 개발 및 연구가 세종시보다는 대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지난해 제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경우, 대구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설정한 규제프리존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규제프리존에서 대구가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 산업으로 선정됐으며 세종은 에너지 IoT 산업이 선정돼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야 국비 지원이 원활해진다.

규제프리존 사업과 관련, 지난해 9월 정부안에서 전체 예산은 3874억원으로 계획됐으며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1746억원의 국비가 반영된 상태다.

나머지 예산은 올해 특별법 통과 이후 예비비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복청에서는 기존에 구축해놓은 2㎞ 자율주행차 운행 도로에서 현대차가 시범적으로 몇 차례 테스트를 한 만큼 향후 행복도시에서의 다양한 자율주행차량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행복도시 전체를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공간데이터 등을 집약시켜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향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자율주행차 사업은 대구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일종의 커넥티드 차량의 미래 기능이 될 것인데 국비와 연계된 차량 연구가 가능한 지역을 연구진이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한 행복도시라는 개념은 도시 기능을 하는 신도심일 뿐이지 행정구역 상 도시(세종시)가 아니어서 향후 해외에서 도시전체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3년뒤 자율주행차가 세종시에서 운행된다는 개념은 아니어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행복도시 개발지역 내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수 있는 도로 정보를 구축해놓겠다는 얘기인 만큼 향후 수요를 대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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