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최대한 빨리 수용 여부 결정할 것”
<속보>=대전 서부터미널 위치변경 인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용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본보 2일자 17면ㆍ9일자 7면 보도>
대전 중구가 뒤늦게 기존 사업자인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측에 공사시행인가 중단을 통보해 이달 중 결정될 도시관리계획이 칼자루를 쥔 셈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서부터미널 전 운영자인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측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가 시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이 기존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인근 주유소에서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 주유소 부지 도시계획을 기존 상업지역에서 터미널로 변경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
현재 시 도시계획과를 주부서로 운송주차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 문화재종무과 등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구는 경매에 부쳐져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넘겨준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 측에게 인근 주유소 부지에 다시 터미널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변경인가를 내줬다.
터미널은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상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위치 변경인가를 낼 수 있지만, 중구는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여부에 따라 자진폐업하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로 승인했다.
하지만, 중구의 이 같은 행정절차에 경매 낙찰자인 ㈜루시드 등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터미널건물 폐쇄 등을 염려한 중구는 뒤늦게 공사시행 인가를 중단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운송사업자 금남고속 측에 승차권 매표행위를 위임키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한서 검토기한은 45일이지만 시 도시계획과는 기한 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의 조건부 변경인가가 도시계획관리결정 수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hyoyo@ㅈ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