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상대로 영상통화 하면서 녹화
남성이 여장을 하고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 동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팀장 홍영선)에 따르면 자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영상녹화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성으로 위장해 66개의 남성 음란행위 동영상을 제작하고, 600여명의 남성 음란행위 동영상을 판매ㆍ유포한 A씨(28ㆍ회사원)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스마트폰과 PC에 영상녹화프로그램을 설치해,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치마, 스타킹 등을 착용하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화하는 방법으로 66회에 걸쳐 남성의 음란행위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작한 영상과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남성 음란행위 동영상을 총 8412만원을 받고 2492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동영상 판매경로를 역추적해 피의자를 특정ㆍ검거했다.
경찰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정보통신망법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성폭력처벌법 혐의를 추가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스마트폰과 PC 등을 통해 성적인 영상통화를 하자며 접근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SNS 계정으로부터 1대1 메시지를 받고 영상채팅으로 유도하는 경우 자신의 얼굴과 몸이 담긴 영상이 녹화ㆍ유포될 수 있고, 영상채팅 도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전송한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했을 경우, 자신의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사진파일 등이 해킹돼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8월에는 여성 행세를 하면서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해 상대 남성의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은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자영업자 등 11명에게 알몸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의해 채팅장면을 촬영한 뒤 가족 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178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