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중점 지도ㆍ점검사항으로는 교습비 등 표시제 이행 여부와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을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점검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현지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ㆍ점검을 통해 투명한 학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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