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지난해보다 654건, 5100만원(16%)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의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 사이트나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 또는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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