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10일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 개념이 생소하고 농업인 간에도 응집력도 약해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매년 4월11일을 국가가 정하는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 이를 장려키로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제 도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농업을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 들어가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도시민들과 함께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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