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무 중 쓰러진 콜센터 전화상담원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판사 이규훈)은 직장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통신사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4일 고객상담을 하다가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소뇌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쓰러진 월요일은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는 요일인데, 당시에는 통화건수 기준 81%, 통화량 기준 65% 업무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영업실적이 전달에 비해 급격히 나빠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감정노동자로 10년 이상 일하면서 고객들의 욕설과 성희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월요일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반복된 현상이라 원고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으로 보이고,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병 직전 석 달간 A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달 10여 건에 불과했고, 이 또한 A씨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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