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판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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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판정 기준 마련

  • 승인 2017-01-09 16:50
  • 신문게재 2017-01-09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오는 4월까지 태아 피해 및 천식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핵심인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은 출시 단계부터 막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 방지에 들어갈 방침이다. 작년까지 신청을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 질환 조사·판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폐 이외 질환인 태아 피해 판정 기준을 1월까지, 천식 판정 기준을 4월까지 순차적으로 만든다. 피해자 전 주기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조사 신청·조사·판정 진행 상황 알림 및 지원금 신청 등을 제공한다.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늘리는 등 피해자 지원도 향상한다. 단계별 피해자는 1단계 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등으로 구성된다.

또 오는 6월까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자 있는 제품은 리콜하고 위해 우려 제품을 현재 18종으로부터 27종으로 확대해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보강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제품 출시를 막는다.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락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1년에 1t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 약 7000가지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 등록, 화학물질 판매시 유해성 정보 제공을 의무로 정한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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