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이다.
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으로,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를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억∼10억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과의 약정 금리에서 1.75%∼ 2.0%의 이자를 지원하고, 기업인대회ㆍ품질경영대회 수상 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0.5∼1.0%의 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또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 중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신청 중인 기업으로 2.0%의 이자지원 조건에 1억 원까지 설 명절 대비 특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올해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는 2015년 18개 기업, 지난해 21개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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