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도입되고 100일간 경찰에 36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찰에는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이 들어왔다.
서면신고 중 11건은 ‘금품 등 수수’ 관련 신고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1건은 타 기관 통보, 2건은 내사종결 처리했으며, 4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피의자가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면신고 중 나머지 8건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서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내용이었다. 경찰은 3건을 법원에 과태료 통보하고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2건은 수사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12신고는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등 단순 민원이었고, 이를 통해 관련자를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현장 출동은 단 1건으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 관련 사안이라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 달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112신고가 289건 접수되는 등 법 관련 문의전화가 많았으나, 이후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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