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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반덤핑관세 조사개시 건수 2015년比 76% 늘어
철강·화학·고무제품 등 국내 주력 수출제품 겨냥
지난해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착수한 반덤핑관세 신규조사 건수가 전년대비 80%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반덤핑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30건으로 2015년 17건보다 76.5% 늘었다.
2014년 수치도 18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반덤핑 규제가 수입규제의 주요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덤핑규제는 덤핑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으로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safeguard)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표적 삼을 수 있어 적용이 쉽다.
무역협회 한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는 일시적으로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대상이라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며 “정부 보조금 등과 관련된 상계관세도 해당국 정부와 싸움이다 보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인도가 가장 많은 반덩핌조사(8건)를 시작했다. 주로 철강과 화학, 고무제품 등 국내 주력 수출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이 4건의 조사를 시작했는데 2014년 2건, 2015년 1건과 비교해 늘었다. 호주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반덤핑 규제는 지난해 1월부터 종료됐다.
이로써 한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반덤핑 규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35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에 수출국이 지급한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매기는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하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는 같은 기간 8건에서 7건으로 감소했고 수입급증으로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관세인상 등 규제를 하는 세이프가드 수도 61건에서 42건으로 줄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한국을 상대로 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184건이고 이중 반덤핑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규제건수는 2015년말 175건보다 9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 전체 수입규제는 인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2건), 브라질(10건)이 뒤따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절반에 육박하는 89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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