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체결하면 회원국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를 해준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수출하는 나라의 수출자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해 수입자에게 보내진다.
FT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용어를 먼저 제대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그 물품을 생산한 국가를 증명해주는 문서 ▲양허품목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한 물품 ▲협정세율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율 ▲양허표는 협정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한 물품과 각 물품별 관세가 인허되는 기간이 적힌 알림표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0년 전부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료로 'FAT-PAS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기업 뿐 아니라 내수기업에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FTA-PASS를 활용해 원산지확인서 확인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원산지관리의 전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절한 시스템인 것이다.
주요 기능 개선 사항을 살펴보자.
가장 우선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기능이 있다. 이는 국내 제조기업이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세관장이 FTA 및 법령상 적정성을 심사, 확인하는 제도다. FTA-PASS에서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손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자율점검 기능은 세관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이 FAT-PASS 시스템 내에서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 연장, 변경 신청 및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은 인증기간 만료 전 자율적 점검내용 및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관리 기능이다. 우리 기업이 사후검증에 따른 관세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문서를 보관하고 FTA-PASS 내 데이터를 이용해 원산지검증 질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거래처 및 물품에 대한 영문항목 작성관리 및 관세청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작동작성 기능도 제공된다.
원산지 검증 자료 보관은 의무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CO) 사본 ▲수입거래 계약서 ▲수입물품운송 서류. 수출자는 ▲CO사본 ▲원산지통보서 ▲CO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품 출납 서류 ▲수출품 구매계약서류. 생산자는 ▲원산지통보서 사본 ▲수출물품, 재료생산, 구매, 출납 서류 ▲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수출품 공급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PASS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고, 올해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방문컨설팅 등 현장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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