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세종시 인구수가 2만4000여명 증가하면서 유권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신설한 투표구는 신도심 아파트 입주로 인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종촌동 제5투표구와 한솔동 제7·8투표구으로, 이들 3곳을 포함해 총 63개 투표구로 확정했다.
종촌동 제5투표구는 제4투표구의 일부를 분할해 신설했고, 담당구역은 가재마을 1~2단지다. 한솔동 제7·8투표구는 제6투표구의 일부를 분할해 신설했다. 제7투표구의 담당구역은 새샘마을 3·4·7·8·9단지와 단독주택 지역 등이다. 제8투표구는 새샘마을 1·2·5·6단지와 반곡동 지역이다.
특히,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담당구역을 변경한 투표구는 한솔동 제1·3·4·5·6투표구, 도담동 제3·6투표구, 아름동 제1·3·5투표구, 종촌동 제4투표구다.
투표구 관할구역이 변경된 곳은 단독주택지역과 상가 등 한솔22통 1·2반과 3·4반은 당초 제5투표구에서 제1투표구와 제4투표구로, 어진 4통2반은 당초 도담동 제6투표구에서 제3투표구로 변경했다. 또 고운 20통2반과 3반은 당초 아름동 제5투표구에서 제3투표구와 제1투표구로 각각 바뀌었고, 가람동 지역은 한솔동 제5투표구에서 제3투표구로 변경했다.
시선관위는 도시 특성상 단독 주택의 입주자가 적어 행정구역을 세분화해 투표구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권자의 투표편의 등을 위해 투표구를 신설ㆍ변경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향후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추가로 투표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