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한 농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상금만 2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309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의심 신고된 10농가는 현재 검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발생 50일 만인 4일 현재 고병원성 AI는 전국 10개 시ㆍ도의 37개 시ㆍ군으로 확산됐고, 국내 전체 사육 가금류(1억 6525만 마리)의 18.5%인 3054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한 농가 보상금이 이날 현재까지 2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농가 생계안정 자금 등 직접적인 비용을 비롯해 육류ㆍ육가공업, 음식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기회 손실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이 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를 통해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가금류에 대한 시세 등을 감안해 평가하고 있으며, 매칭펀드형식으로 정부가 80%, 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확산세를 보이던 고병원성 AI는 최근 들어 의심 신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하지만, 농림식품부는 AI에 감염된 야생철새와 고양이가 잇따라 폐사체로 발견되면서 아직 안심하기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강원도 인제와 전남 나주에서 2건의 의심 신고가 들어와 당국은 산란계 1450마리와 육영오리 2만 6000마리를 각각 살처분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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