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여간 총장 선임이 미뤄졌던 경북대가 2순위자 임용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나, 공주대는 34개월동안 교육부의 임명 제청 거부로 총장이 공백상태다.
지난 2일 총장 임명식을 가진 경북대는 1순위 후보자가 이유도 알지 못한채 임명을 거부당했으며, 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경북대 사태로 교육부가 1순위 임용 후보자의 임명 제청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총장 간선제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공주대 김현규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수와 2순위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부적합 하다”며 “다시 선정해 제청할 것”을 공주대에 요구했었다.
공주대와 같이 소송을 제기했던 경북대와 방송통신대 모두 총장 임용 후보자들이 승소했다.
교육부는 공주대 총장 후보자의 소송에 굴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교수는 “대학이 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뽑았는데 이를 거부한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 자치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인정됐다”며 “교육부가 행정절차법에 의해 임용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게 돼있으나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거부 이유를 알수 없어서 의원실 등을 통해 알아보니 급진좌파였고, 개인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댔다”며 “그럴꺼면 선거는 왜치루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던지, 대통령 임명제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1순위 후보자의 임명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은 2순위 후보자의 임용이후 정당성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순위 후보자가 선임된 충남대학교의 경우도 비선실세 개입의혹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는 1순위 후보자의 임명제청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대 고위관계자는 “총장후보자 2명가운데 1순위 후보자가 임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준다면 여러가지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부 사유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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